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1년 근무단위를 충족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1년 근무단위를 충족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퇴직금 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0.12.13 | 13030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퇴사시 급여일 주휴포함 여부 2 | 2013.04.04 | 12975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이 무엇인가요? 1 | 2013.07.02 | 129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 2017.06.02 | 12932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10.11.29 | 12928 | |
임금·퇴직금 | 회사로 급여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1 | 2010.07.06 | 1290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04.24 | 12757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여부 1 | 2013.01.18 | 12745 | |
임금·퇴직금 | 연봉 13개월 ( 퇴직금 포함) 문의. 1 | 2012.12.26 | 1270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까 1 | 2010.10.19 | 12624 | |
임금·퇴직금 | 퇴직일수 1년 안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1 | 2011.07.30 | 12603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12.09.17 | 12578 | |
임금·퇴직금 | 근로 계약서를안쓰고 수습기간중 사직서를 내면 1 | 2010.04.12 | 12565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기준 1 | 2012.08.22 | 12519 | |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2년미만중도퇴사시연차수당 2 | 2014.05.05 | 12490 |
임금·퇴직금 |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 2015.06.25 | 1244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 1 | 2011.06.30 | 12437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1.11.14 | 12390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0.05.17 | 1237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퇴직연금 과 급여 지급 기준일 1 | 2010.06.17 | 12365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8할 이상을 출근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13.1.1.입사자가 2014.11.30.에 퇴사할 경우, 2013.1.1.~2013.12.31. 연차발생 기간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4.1.1.~2014.11.30.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발생 기간인 2014.1.1.~2014.12.31.까지의 1년에 대해 재직중이지 않았기 때문에 1일의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2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이는 재직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라 해석하면 쉽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