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원의 경우
일주일 만근시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시급계산시 일급/8시간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시간외근무수당 등 계산시 적용되는 시급 계산을 다시 하여야 할 듯 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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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합니다.
임금계약이 일급단위로 설정된 일급계약(예: 기본급을 '1일 40,000원'으로 정한 경우)의 경우 통상임금은 1일 40,000원이며 만약 월급단위로 설정된 임금이 있는 경우(예: 직책수당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급 30만원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4만원/8시간) + (30만원/209시간)]입니다.
일급계약인 경우,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개근하는 경우 지급되는 조건부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급계약인 경우(예: 기본급을 '월 100만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