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l1475 2012.08.22 15:04

매월 말일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중도퇴사시 일할급여를 계산하는데요

일할계산시 해당월의 일수를 분모로 하여 일급 계산해서 근무일만큼 계산하는 게 정석입니까?

그렇다면 월 중도퇴사시는 무조건 2월퇴사를 해야 근로자에게 이익이겠네요?????

아래의 법령에 보면 해당월의 일수만큼 나눠서 일급을 정한다는 말이 없는데???

365일/12개월=30.41일이므로 1달은 30일로 계산하는 게 공정한 게 아닌가요???

과연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권익과 사용자의 권익 중 누구편인가요???

31일(7개월) ; 1월, 3월, 5월, 7월, 8월, 10월, 12월

30일(4개월) ; 4월, 6월, 9월, 11월

28, 29일(1개월) ; 2월


노동부 행정해석(1999.3.24, 근기 68207-690)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1455-24422, 1981.08.11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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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9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월급 일할 계산에 대해 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으며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월 일수를 기준으로 월급여를 나누어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취업규칙등에 의해 일할계산의 방식을 정하고 있다면(월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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