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월급제 및 연봉직 관련하여 잔업 및 특근수당 계산 방법이 궁급해서 질문 올립니다.


계산전 제다 다녔었던 회사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월 209시간 일 8시간 근무로 되어 있구요

잔업시 1시간당 5000원 특근은 8시간기준 4만원 4시간 기준 2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잔업시 20시간은 공제하고 있구요

13년도에 월급제 였다가 14년도 부터 연봉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터 궁금한점입니다.


1.13년도에는 월급제로 기본급 150만 직무수당 5만이였는데 잔업 수당 계산시 시간당 5천원 특근수당 4만 20시간 공제는 불법인거는 알고 있는데 잔업수당 및 특근 수당은 통상 시급*1.5배가 맟는지 아닌 최저임금의 1.5배가 맟는지 궁급합니다.

 2. 위 내용중 잔업및 특근수당이 만약 통상 시급으로 지급되야한다면 기본급만으로 계산이 되야하는지 아님 기본급+직무수당으로 계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여기는 근로계약서상에는 포괄근무제관련 내용은 찾아볼수 없는데 20시간 공제하는게 맞는 건지요?

4. 연차수당 같은경우 월 기본급 나누기 30일 이라는게 이게 맞는지....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209*8로 할고 있는데 어는게 맞는건가요.

5. 위내용중 회사에서 잘못 지급되고 있으면 제가 6월 30일 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고 차액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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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되 해당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잔업시 20시간 공제라는 의미가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상에 150만원의 급여에 2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인가요?

    연장근로 20시간분의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150만원이라고 정한바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로 추가 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 15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에 대해 시간당 5천원을 책정하여 수당을 지급한 것은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과근로의 경우 시간당 7290원(4860원*1.5배)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기본급에 직무수당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합니다.

    4. 연차휴가 미사용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통상시급*8시간=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1일당 1일 통상시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5.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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