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 2020.07.09 10:39

6.29일 (14256)

주재비가 퇴직금 포함여부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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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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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을 다는 가운데 누락된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시겠지만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평균임금에는 3개월의 임금총액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소위 주재비라는 것이 임금인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협, 취업규칙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적, 호의적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월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았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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