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자이다 2024.02.06 17:02

수고하십니다.

퇴직전인데 미지급여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2.02.10

퇴직예정일 : 2024.02.18입니다.

퇴직하면 연차일수를 얼마나 청구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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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6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2.10. 2023.2.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3.2.10.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2023.2.10.부터 2024.2.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4.2.10.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해 2024.2.9.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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