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8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3개월의 기간중 무급으로 쉰 날이 있게 되면 3개월의 임금총액이 낮아질 것이므로 평균임금도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의 기간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내에 지불받은 임금을 공제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함으로서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즉 최종 3개월의 기간중 1개월을 사업주의 승인하에 휴직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므로 1개월과 그 기간에 지불받은 임금(무급으로 쉬신 것이므로 0원이 되겠죠.)을 공제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월의 기간에 발생한 임금을 60일 또는 61일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생산직 직원 중에 한분이 임신 초기로 몸이 안좋아 1개월의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기간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 3개월에 들어서 기간과 그 임금의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병가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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