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One 2013.04.18 13:06

안녕하십니까?

2010년 1월 1일 입사

2012년 6월 20일 산재사고 발생

2013년 3월 12일 회사 복귀

2013년 3월 15일 퇴사

이경우 산재기간인 2012년 6월 20일 ~ 2013년 3월 11일까지 산재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산재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은 낮게 평가되며,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이 높게 나옵니다.

이 경우 산재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또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면 산정기간에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9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퇴직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산재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15.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3.12 - 3.15. 총 4일간의 임금으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임금·퇴직금 희망퇴직위로금 관련 1 2021.11.22 332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금의 분할지급 2009.03.09 1629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금 문의 1 2016.03.22 363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금 과세관련 문의 1 2021.01.19 137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관련 - 추가질문(긴급히 부탁드립니다.) 1 2015.06.26 241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2020.12.22 413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방법 문의 1 2020.06.01 673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1 2023.06.18 418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반려 건 1 2017.07.07 1055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반려 1 2013.12.04 3059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5.06.22 237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관련 1 2021.01.21 110
임금·퇴직금 흡수합병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20 1864
임금·퇴직금 흔적이 없는 유령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 2015.11.11 313
임금·퇴직금 휵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2018.09.27 117
임금·퇴직금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2021.08.16 241
» 임금·퇴직금 휴직후 퇴직금 1 2013.04.18 2120
임금·퇴직금 휴직후 자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7.11.08 2999
임금·퇴직금 휴직후 복직,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1 2015.03.02 4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