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광주에서 제조업 사무직 종사중인 일반근로자입니다.
2. 근무회사는 A이고, 소속은B회사로 파견직입니다.
3. 저희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어 희망퇴직 권유 받고있는데 제가 파견직이기 때문에 위로금 명목으로 소액을 지급하고 했습니다.
4. 이 경우 근로계약서上 근로기간은 21.4.23까지인데 1.29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5. 물론 계약 만료 후 5월중 퇴직금은 받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이중 지급이 됨)
6. 위로금을 급여성이 아닌 다른 명목(퇴직금 등) 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정퇴직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이중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위로금이 임금이 아닐지라도 퇴직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