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기문의 드렸던건(임금,퇴직금 상담분야의 5744목록건)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제가 제시한 증거자료들로 보면 사측의 지휘,감독없는 자발적 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또한 그런   

의미에서 증거자료들을 노동부에 보냈구요. 그런데 만약 사측이 반론을 제기할 경우에 한해서 재문의 드려봅니다.

보통의 업무보고는 업무시간 종료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측은 보고내용을 확인후 추가적인 업무지시를 했구요.지시한 부분을 그 다음날 업무처리 및 늦어지면 야근을 했습니다.

(1)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사측은 직원이 퇴근후 업무보고 확인후 업무지시를 하여 당일이 아닌 다음날 업무처리가 되었다면 연장근로를 부인할수 있는 빌미꺼리가 될수도 있냐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더불어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미포함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2) 연차수당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기본급(모든수당제외?)은 무엇인지요?

예를들어, 매년 기본급 변동이 여러번 있었는데요. 09년도 1~12월 만근후 발생한 연차를 10년도 말까지 사용후 5개가  남았다하면 연차수당 청구권은 11년도 1월에 생길것입니다. 이때 연차수당 계산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수당청구권 전환 바로전 10년도   12월로 해야되는것인지와 09년도에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이또한 남은 5개에서 빼고 계산이 되는것인지요?

 또한 (3)연장수당 계산시에도 모든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이 맞다면 3년동안의 연장수당을 계산시 매월기본급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인지요? 위 두 수당의 계산식과 기준이 되는게 기본급이라면 언제적 기본급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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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1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연장근로 업무에 대한 보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업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사업주도 동의하고 인정했다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연장근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나,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밝혔다면(귀하의 연장근로를 질책하거나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거나) 해당 업무지시내용만으로 연장근로를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발생년로부터 2년이 되기 직전인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마지막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무조건 기본급이 아닙니다.

     

    3>기본급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등이 포함됩니다. 가령,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이나 근속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의 산정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032-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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