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예를 들어 6년 근무한 퇴직연금이 1800이고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의 퇴직금으로 계산해 보았을대 2100이라면

300만원의 차이에 대해서도 회사가 별도를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3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두가지가 있으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금액과 동일한 퇴직금을 지급받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이미 납부된 퇴직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1년간 1/12 납부)
     그러므로 귀하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납입된 퇴직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관리기관의 운영 실적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받게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 1 2010.09.17 1758
임금·퇴직금 . 1 2012.03.18 1459
임금·퇴직금 . 1 2012.03.18 1024
임금·퇴직금 . 1 2012.03.22 1206
임금·퇴직금 . 1 2012.09.21 3278
임금·퇴직금 ---- 2004.05.25 1389
임금·퇴직금 - 1 2010.04.29 1617
임금·퇴직금 - 1 2017.11.15 342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월차 수당 및 초과 수당 1 2011.10.24 1622
임금·퇴직금 *긴급*결근자 급여계산 1 2011.04.09 3059
임금·퇴직금 ***급합니다..*** 1년단위 도급계약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1 2016.01.13 2542
임금·퇴직금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2012.12.06 4210
임금·퇴직금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2013.02.15 11860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적용시점 2006.07.03 1106
임금·퇴직금 (주)A가 (주)A와 개인사업자 B(A대표의 부인)로 분할 된 후 B에 ... 1 2011.07.07 2865
임금·퇴직금 (장문)퇴직한회사 임금계산과 실업급여신청 및 신청 전 질문입니다. 1 2018.01.21 453
임금·퇴직금 (원하지않던)근무시간미달로 인한 임금 삭감 1 2019.09.03 650
임금·퇴직금 (알바)월급제 근무 급여지불방법 2009.03.13 36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10 796
» 임금·퇴직금 (문의)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금액차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1 2013.12.20 4264
Board Pagination Prev 1 ...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