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나간오렌징 2017.01.19 13:56
안녕하세요
직업은 특수경비 (감시.감단직 X) 3교대 근무(주간 08시~17시 휴계 1시간 야간 17시~익일 08시 휴계시간 2시간)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휴계시간은 주간 식사 30분 야간 30분 나머지 휴계시간은 회사측에서 대기시간으로 임금을 지급 했다고 합니다
포괄적임금제 적용

질1) 월 총 연장수당, 야간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질2)대근이라고 해서 주간 둘째(24시간근무), 야간 첫째(24시간근무), 비번 야간, 휴무 주간에 결원자를 대신해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여 각 각의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원근무를 나가서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익일 24시간의 휴식이 보장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여?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2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정확하게 몇시부터 몇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야간근무에 따른 가산수당등의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정했는지? 주간 근무시 식사 30분과 야간 30분으로 되어 있다 하였는데 각각 식사 시간 30분과 휴게시간은 별개인지?등에 대해 정보를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상담내용이 많이 밀려 있는 만큼 급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 1 2010.09.17 1758
임금·퇴직금 . 1 2012.03.18 1459
임금·퇴직금 . 1 2012.03.18 1024
임금·퇴직금 . 1 2012.03.22 1206
임금·퇴직금 . 1 2012.09.21 3278
임금·퇴직금 ---- 2004.05.25 1389
임금·퇴직금 - 1 2010.04.29 1617
임금·퇴직금 - 1 2017.11.15 342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월차 수당 및 초과 수당 1 2011.10.24 1622
임금·퇴직금 *긴급*결근자 급여계산 1 2011.04.09 3059
임금·퇴직금 ***급합니다..*** 1년단위 도급계약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1 2016.01.13 2538
임금·퇴직금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2012.12.06 4210
임금·퇴직금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2013.02.15 11859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적용시점 2006.07.03 1106
임금·퇴직금 (주)A가 (주)A와 개인사업자 B(A대표의 부인)로 분할 된 후 B에 ... 1 2011.07.07 2865
임금·퇴직금 (장문)퇴직한회사 임금계산과 실업급여신청 및 신청 전 질문입니다. 1 2018.01.21 453
임금·퇴직금 (원하지않던)근무시간미달로 인한 임금 삭감 1 2019.09.03 650
임금·퇴직금 (알바)월급제 근무 급여지불방법 2009.03.13 36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10 796
임금·퇴직금 (문의)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금액차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1 2013.12.20 4264
Board Pagination Prev 1 ...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