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 28일까지(통지서날짜)까지 산재자입니다.
2021년 1월 ~ 12월까지 급여 지급은 없습니다.
2021년 12월에 연차비만 발생될 예정입니다.
급여가 1년동안 없었던 산재자는 퇴직금불입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알고 싶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 28일까지(통지서날짜)까지 산재자입니다.
2021년 1월 ~ 12월까지 급여 지급은 없습니다.
2021년 12월에 연차비만 발생될 예정입니다.
급여가 1년동안 없었던 산재자는 퇴직금불입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 1 | 2010.09.17 | 1758 | |
임금·퇴직금 | . 1 | 2012.03.18 | 1459 | |
임금·퇴직금 | . 1 | 2012.03.18 | 1024 | |
임금·퇴직금 | . 1 | 2012.03.22 | 1206 | |
임금·퇴직금 | . 1 | 2012.09.21 | 3278 | |
임금·퇴직금 | ---- | 2004.05.25 | 1389 | |
임금·퇴직금 | - 1 | 2010.04.29 | 1617 | |
임금·퇴직금 | - 1 | 2017.11.15 | 342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월차 수당 및 초과 수당 1 | 2011.10.24 | 1622 | |
임금·퇴직금 | *긴급*결근자 급여계산 1 | 2011.04.09 | 3059 | |
임금·퇴직금 | ***급합니다..*** 1년단위 도급계약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1 | 2016.01.13 | 2542 | |
임금·퇴직금 |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 2012.12.06 | 4210 | |
임금·퇴직금 |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 2013.02.15 | 118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적용시점 | 2006.07.03 | 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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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인지, DB형 퇴직연금인지, DC형 퇴직연금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dc형의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즉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되므로 1년이 넘은 기간은 해당 시점 이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퇴직시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 이상 지급하면 되므로 별도의 적립금 제한이 있지않고, DB형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 즉 재정검증 결과 사용자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보다 적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