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상 2022.03.16 21:59

안녕하세요. 병가사용 관련해 월급공제 계산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월급제이고, 유급30일, 무급3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30일 이상 병가 사용시 토, 일요일을 산입합니다.

또한 병가로 지각.조퇴.외출 사용시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에 나옵니다.

결근, 무급병가 등이 발생할 경우 주휴 등을 고려하여 날짜를 구하여, 1일치 임금*날짜만큼 공제합니다.

여기서 1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임금/209)*8로 하고 있습니다.

 

1. 만약 2022년 3월 4일~4월 22일까지 병가를 썼을때

3월은 모두 유급휴가 30일 범위안에 있으니 공제날짜가 없을 것이고, 4월이 문제인데

4월은 2일까지가 유급에 해당하는 30일째이므로 4월 3일부터~4월 22일까지가 무급기간

a. 총 20일의 무급기간 동안 2, 9, 16, 23일 토요일은 원래 무급휴무일이므로

    16일+24(일요일)주휴일 추가제외, 총 17일 공제

b. 무급기간 20일+24(일요일)주휴일 포함해서 총 21일 공제

a, b중 어느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요소를 고려해서 별도의 계산방법이 있을까요?

 

 

2. 2022년 4월 8일 오후 무급병가 4시간(0.5일) 사용시

a. 0.5+10일(일요일) 주휴제외 총 1.5일 공제

b. 8일에 출근 했으므로 0.5일만 공제

c. 8일에 출근했고, 8시간 당 1일 공제이므로 1~3월에 시간단위로 무급병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아직 8시간이 되지 않았으므로 0일 공제

 

a, b, c 중 어느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4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기간은 무급휴가 기간이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이 없었기 때문에 무급처리, 무급휴무일, 주휴일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입니다. (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 사건번호 : 대법 2011다39946,  선고일자 : 2013-11-28)

    2. 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해서만 공제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 1 2010.09.17 1758
임금·퇴직금 . 1 2012.03.18 1459
임금·퇴직금 . 1 2012.03.18 1024
임금·퇴직금 . 1 2012.03.22 1206
임금·퇴직금 . 1 2012.09.21 3278
임금·퇴직금 ---- 2004.05.25 1389
임금·퇴직금 - 1 2010.04.29 1617
임금·퇴직금 - 1 2017.11.15 342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월차 수당 및 초과 수당 1 2011.10.24 1622
임금·퇴직금 *긴급*결근자 급여계산 1 2011.04.09 3059
임금·퇴직금 ***급합니다..*** 1년단위 도급계약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1 2016.01.13 2538
임금·퇴직금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2012.12.06 4210
임금·퇴직금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2013.02.15 11859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적용시점 2006.07.03 1106
임금·퇴직금 (주)A가 (주)A와 개인사업자 B(A대표의 부인)로 분할 된 후 B에 ... 1 2011.07.07 2865
임금·퇴직금 (장문)퇴직한회사 임금계산과 실업급여신청 및 신청 전 질문입니다. 1 2018.01.21 453
임금·퇴직금 (원하지않던)근무시간미달로 인한 임금 삭감 1 2019.09.03 650
임금·퇴직금 (알바)월급제 근무 급여지불방법 2009.03.13 36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10 796
임금·퇴직금 (문의)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금액차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1 2013.12.20 4264
Board Pagination Prev 1 ...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