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관련하여 질의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재직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중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육아대직자를 채용하여 1년 근무시켰고,
1년 후 그 직원에 대하여 새로운 채용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해당 직원이 곧 1년이 되어 갑니다. 업무는 기존 1년과 유사합니다.
이럴 경우, 해당 직원은 근무년수로는 2년이되어,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직근무기간은 별도로 보고, 1년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는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퇴직금 정산 등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친다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