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oMa 2017.12.21 12:33
안녕하세요 
금년도 입사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당사는 제조업체 입니다.

이번에 근로 계약을 하는데 이상한 부분 있는거 같아서 ,,,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1. "을" 의 근로조건
 ① 근로계약기간 : 0000년 00월 00일
 ②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일 : 일요일,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
구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각
월 ~ 금 8:30 20:30 11:20~11:40, 13:20~14:10, 16:00~16:30, 18:10~18:30
20:30 8:30 23:20~23:40, 01:20~02:10, 04:00~04:30, 06:10~06:30
 ③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회사의 영향이 미치는 생산현장에서 생산직근로 제공
2. 기타사항
 ①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근로자의 임금은 월급으로 임금으로 정한다. 또한, 생산이 없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며, 직장 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 할 수 있다.
 ③ 월 급 : 2,500,000원

 ⑤ 토요일은 근무시 10시간을 근무한다. 또한,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연차유급휴가 및 휴가사용촉진을 적용하여 사용한다. 일요일은 근무할 수 있다.

 ⑥ 유급휴가는 구정1일, 추석1일로 한다

 

 문의 드릴 내용은 토요일 10시간 근무내용이 있는데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 산정 기준이 없는데 이런 내용도 계약서 상에 

없는데 괜찮은지 


위 내용 말고 다른 개선 내용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5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책정방식이 포괄산정임금입니다. 이 경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나뉘어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월급과 비교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주간근무의 경우
    총 12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유급)은 10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8시간+3시간)*5+8시간)*365/12/7=273시간입니다.
    현재 월급이 2,500,000원이므로 250만원/273시간=9,157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야간근로에 토요일 무급 10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한다면
    근로시간: 10시간
    연장근로가산: 2시간*0.5배=1시간
    야간근로가산: 22시~06시 사이의 근로가 야간근로이므로 8시간-1.6시간(휴게시간)=6.4시간*0.5=3.2시간
    토요일근로시간: 10시간*1.5=15시간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14.2시간*5일)+15시간)*4.34주=373시간

    250만원/373시간=6,702원으로 2018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이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서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황을 지켜보시고 월급총액과 근로시간을 비교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향후에 미지급한 임금이 있을 경우는 임금체불해결방법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1 2018.01.13 240
근로계약 무단결근이라고 퇴사처리를 안하는 회사,, 1 2018.01.12 1835
근로계약 삭제 1 2018.01.10 177
근로계약 일주일 후 퇴사 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1 2018.01.07 1336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2018.01.06 2469
근로계약 계약 및 임금초과 지급으로 인한 돌려달라는... 1 2018.01.06 107
근로계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01.05 1195
근로계약 해외근무시 중도퇴사관련, 항공권 미지급 사항 1 2017.12.30 581
근로계약 연차수당,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7.12.29 277
근로계약 고용 승계에 따른 직급 산정 1 2017.12.27 885
근로계약 연봉계약 거부 1 2017.12.27 643
근로계약 회사 규칙 거부한 뒤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1 2017.12.27 511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악덕사업장 신고 1 2017.12.26 535
근로계약 계약직 해지 통보? 1 2017.12.26 20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여부 1 2017.12.26 1095
근로계약 상용직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후, 일용직 근무시 1 2017.12.26 803
근로계약 입사 4개월차 퇴사 1 2017.12.22 1205
근로계약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2.22 252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903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7.12.21 178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