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를 고용하는데, 이번주는 월, 수, 금을 일하고 다음주는 화,목을 일 할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해야 하나요?
파트타이머를 고용하는데, 이번주는 월, 수, 금을 일하고 다음주는 화,목을 일 할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무단결근이라고 퇴사처리를 안하는 회사,, 1 | 2018.01.12 | 1835 | |
근로계약 | 삭제 1 | 2018.01.10 | 177 | |
근로계약 | 일주일 후 퇴사 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1 | 2018.01.07 | 1335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 2018.01.06 | 2466 | |
근로계약 | 계약 및 임금초과 지급으로 인한 돌려달라는... 1 | 2018.01.06 | 107 | |
근로계약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2018.01.05 | 1190 | |
근로계약 | 해외근무시 중도퇴사관련, 항공권 미지급 사항 1 | 2017.12.30 | 580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 2017.12.29 | 277 | |
근로계약 | 고용 승계에 따른 직급 산정 1 | 2017.12.27 | 88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거부 1 | 2017.12.27 | 643 | |
근로계약 | 회사 규칙 거부한 뒤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1 | 2017.12.27 | 5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악덕사업장 신고 1 | 2017.12.26 | 535 | |
근로계약 | 계약직 해지 통보? 1 | 2017.12.26 | 20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여부 1 | 2017.12.26 | 1095 | |
근로계약 | 상용직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후, 일용직 근무시 1 | 2017.12.26 | 795 | |
근로계약 | 입사 4개월차 퇴사 1 | 2017.12.22 | 1201 | |
» | 근로계약 |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7.12.22 | 252 |
근로계약 |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 2017.12.22 | 90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7.12.21 | 178 | |
근로계약 | 퇴사 후 주말근무/추가업무/추가인수인계 1 | 2017.12.18 | 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