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2 2017.12.26 13:44

상용직에서 현재 퇴사를 하고 (합의하에 퇴직원 받고)
일용직으로 근무중인데 (주 1회 근무하기로 하고, 그때마다 일용직근로계약서 작성)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으로 계속근로를 해왔다면 해고예고적용제외가 되는데
이 근로자도 3개월 미만 기간 동안은 해고예고적용제외가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에서 계속 근무란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은 원래 하루단위로 근로의 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계속 근무'란 게 아예 해당이 안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고예고는 단기계약이나 임시직 근로자에 한해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35조에 따라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위의 경우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일용직의 경우도 매일 근로계약을 하고 계약이 해지되지만 사실상 일정기간 계속근로하는 경우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단결근이라고 퇴사처리를 안하는 회사,, 1 2018.01.12 1835
근로계약 삭제 1 2018.01.10 177
근로계약 일주일 후 퇴사 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1 2018.01.07 1335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2018.01.06 2466
근로계약 계약 및 임금초과 지급으로 인한 돌려달라는... 1 2018.01.06 107
근로계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01.05 1190
근로계약 해외근무시 중도퇴사관련, 항공권 미지급 사항 1 2017.12.30 580
근로계약 연차수당,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7.12.29 277
근로계약 고용 승계에 따른 직급 산정 1 2017.12.27 885
근로계약 연봉계약 거부 1 2017.12.27 643
근로계약 회사 규칙 거부한 뒤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1 2017.12.27 511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악덕사업장 신고 1 2017.12.26 535
근로계약 계약직 해지 통보? 1 2017.12.26 20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여부 1 2017.12.26 1095
» 근로계약 상용직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후, 일용직 근무시 1 2017.12.26 795
근로계약 입사 4개월차 퇴사 1 2017.12.22 1201
근로계약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2.22 252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9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7.12.21 178
근로계약 퇴사 후 주말근무/추가업무/추가인수인계 1 2017.12.18 567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