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 입니다,,,(4인이하 사업장)
경비원 1명이 17년 4월 26일~5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5월초에 작성하려 했으나, 경비원이 근로계약서외에 확인서에
사인 못한다고 해서,
(확인서 내용: 경비원 1인이 근무하는 작은 사업장이라 휴게시간에 경비실외 휴게장소를 제공받았으나
경비실에서 쉬기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경비원은 근로계약서에 사인 했으나, 동대표회장은 확인서에 사인안하면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할수 없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작성은 거기서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효력이 없는줄 알고 폐기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 그후 1주일의 시간이 흐른후 경비원 본인이 퇴사한다고해서 5월 28일 퇴직한 사안입니다
- 이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