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로크 2018.02.12 16:17

도박및 호텔업을 하는 원청회사의

도급직 하청업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같은 입사동기가 30명정도 되는데 3명정도는 퇴사하고

이번에 계약갱신을 하는데 저말고 28명정도는 계약갱신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종료가 될거 같은데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의 구제 방법 없나요?


1.구직공고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워크넷에 올라왔는데 (캡쳐파일있음)

    막상 입사후 계약서 쓸때보니 1년계약이라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선배 근무자들은 전 도급업체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업체가 바뀌면서 계속 갱신하며 근무해왔으나

    저는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와서 첫 1년 계약입니다.  


3. 취업규칙 근로기간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는데  갱신기대권 다툴 여지는 있을까요?

  

  

   1. 계약기간의 연장시 당사자간의 협의로 연장 할 수 있다.

     2.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원친적으로 1년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계약이 만료된 자로서 쌍방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경우, 근로계약의 만료시 자동종료되는것으로 본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일정한 조건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약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갱신이 안되는 이유를 알수 없으나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갱신기대 약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계약갱신이 예정된 다른 동료 기간제 근로자와의 차별을 주장하며 계약갱신 거절의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질의하셔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해당 사유를 확인하고 이후 대응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34
근로계약 퇴사 미승인시 대처 방법 1 2018.02.23 1535
근로계약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22 366
근로계약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없을까요? 1 2018.02.21 646
근로계약 해외근무자 강제 가족복귀 1 2018.02.19 154
근로계약 수습기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8.02.19 523
근로계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지연으로 여쭈어 봅니다. 1 2018.02.13 39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명 1 2018.02.13 3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2 2018.02.13 294
근로계약 도급직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2 2018.02.13 229
근로계약 무급휴가 후 연차나 연봉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2.12 346
근로계약 불법파견 위장도급 노동부 신고관련 1 2018.02.12 1496
» 근로계약 1년계약직 도급직 갱신기대권관련. 1 2018.02.12 525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퇴사시 질문입니다. 1 2018.02.12 582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본부장의 협박 때문에 다니고있습니다. 퇴... 1 2018.02.12 59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2018.02.10 445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액 전액 배상해야 하나? 1 2018.02.10 755
근로계약 모사에서 파견온 직원들이 인사권과 평가권을 갖는 경우 위장도급... 1 2018.02.09 454
근로계약 권고사직 후 재고용 건 1 2018.02.08 734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