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 2018.04.10 10:19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지역으로 보험료를 내고있구요

직장은 직접 들어가거나, 아웃소싱을 통해서 일을했었는데

두군데 전부다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하니

3개월정도는 일용직으로 다닐수있고 그다음번에는 4대보험들어야한ㄷ고합니다

수습으로다니는거래요

저처럼 4대보험이 필요없고 일용직으로만 계속 오래오래다니고싶은데

그러면 어떻게해야되나요? 회사에다가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계속 일용직으로 다닐수있나요

일은 매일 8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주말에쉬고요 계속 일용직으로 일하고싶어요

근데 직장을 옮기기도 너무 힘들어서요 한군데서 계속 근무하는데 일용직으로만 하고싶어서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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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04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제공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일용직이라는 명목으로 연차휴가나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요건(1달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그리고 1개월 이상 근로)이 충족되면 일용직으로 근로제공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한다 하여 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귀하의 요청으로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지는 의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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