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근무하다가 가맹점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하였어요
그전 근무 내용이 맞지않아서 이번에 계약서 다시 작성할때는 제대로 얘기하고 진행하려고해요
저는 사무직이에요 1시부터 10시까지 근무 하고 1시간 저녁시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내용이 있어서
가)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점심식사시간 제외) 1주 40시간 원칙으로한다.
근로시간대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나)갑의 필요에 따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명하는 경우 을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수 없다
라고 해놓고 주말에 격주 4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어요 .. 따로 연장 수당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급여에 포함해서
이부분에대해서 포괄임금제 얘기하면서 수당 따로 달라고 말 할수있는지요 .
그리고 상여금에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는
사) 상여금은 지위, 직급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회사에서 정한 바를 준수한다 해놓고
언급한번 없어서 3달마다 목표금액을 채워야 준다고 하고 목표금액 알려주지도 않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