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주40시간 일합니다.
작년 7월부터 파트로 일하다가
10월부터 풀근무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퇴근시간이 되지않았어도 거진 매번 퇴근을 하고
토요일은 반밖에 근무를 하지 않고 퇴근을 하다가
4월에 시정을 요구해서 받다가 홧김에 짜르세요~ 라고 말했더니..
원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 할수있냐고 이런저런이야기 들었을때는 아차 했었는데.
다음주 월요일까지 생각한다고 하시곤 그렇게 하시라고 하셔서 4월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문제는 퇴사하면서 수업시간때 원장님 뒷담화한것과
학원학부모들께 짤렸다며 과외를 권했는데
이이야기를 학부모님이 원장님께 이야기하면서 원장님 카톡과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안받았더니 제고의 여지가 없네요.
소송준비중이니 준비하세요. 명예소송도 추가해야 하겠죠?라고 하십니다.
월급은 근무시간 앞에 안한것까지 계산하신다는데
그럼 이번 달 월급을 받지 못하는건지.. 소송을 정말 당할 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