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18.05.01 20:1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시간과 휴일, 임금 지급에 대한 부분만 발췌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

1. 근로일 : 주 5일(월요일 ~금요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1. 휴일: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 토요일은 유급(약정)휴일로 한다.

1. 명절상여는 설, 추석에 지급한다. 단, 신규입사자의 경우 지급시기 기준 근속 1개월 미만은 0%, 3개월 미만은 50%를 지급하며, 지급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취업규칙)

1. 1주간 근무일은 5일로하고 이 경우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1.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 중 식사시간은 제외한다.

1. 회사는 근로자에게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 사이에 3일 이상의 하계휴가를 실시하고 해당일 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임금: 기본급, 시간외 수당, 직책수당, 근로수당, 기술수당 등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생산직접직의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근속수당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43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회사는 기본급 100%를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상여금은 연 2회 각 100%를 지급하고, 지급 사유로 속한 달에 지급한다. 단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  질문  -----------------------------

질문(1) 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봐서 월 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토요일(약정)휴일의 경우, 토요일 8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3) 명절 상여금은 퇴직자에게 지금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중도퇴사(2018년 3월 31일 퇴사)할 경우, 명절 상여금에 대해 근무한 만큼,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4) 회사는 여름휴가를 3일 이상 부여하고 이 기간을 연차유급휴가에세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 노동조합도 없고 노동자 대표와 어떠한 합의도 안 된 상황인데 여름휴가 사용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공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5) 위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산직접직도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43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아무런 규정도 없이 통상임금 시간을 243시간으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6) 2018년 3월 31일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의 통상시급은 2018년 3월(1개월치)에 대해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7) 위 회사는 월 30~31일 및 근로시간 300시간 이상  강제 근로를 시켰습니다. 처벌 수위와 처벌 조항, 방법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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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근로시간, 특히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 평균주수(52주)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즉 귀하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에 토, 일 모두 유급휴일이라면 (40시간+8시간+8시간)*365/7/12=243시간이 나옵니다.

    2.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지급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가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연차휴가 등 뿐이므로 약정휴일/휴가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을 준용합니다. 귀하의 경우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서면합의가 필요하나, 혹시 형식적으로 합의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1.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의 형태와 상관없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6.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고용노동부는 규정합니다.

    7.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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