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y0530 2018.05.02 11:00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회사가 사업단위로 분리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현재 직원분들이 사업단위로 새로운 자회사로 이동하게 되시는데

이때  현재 연봉과 처우는 동일합니다.

연봉이 나와있는 계약서 말고 회사가 변경되고, 연봉가 처우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계약서만

작성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사에서 자회사로 분사할 때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기존 부서의 근로자들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었고, 소위 분할계약서 등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기 68207-3051, 2000,10,4

      - 상법 제530조의10 규정에 의하면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A회사의 분할계획서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분할된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는데는 기존회사에의 퇴직원 제출·신설회사에의 입사원서 제출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알고 지원했으나 계약직 권유 2 2018.05.03 723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195
» 근로계약 회사 분리시 연봉계약서 작성 1 2018.05.02 356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임금에 대하 질문합니다 1 2018.05.01 242
근로계약 년차수당 1 2018.05.01 775
근로계약 퇴사했는데... 이번 달 임금과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04.30 9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관련하여 2018.04.30 192
근로계약 사용자의 손해배상 협박 문의 2018.04.26 398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문제 2018.04.26 373
근로계약 사업자 변경후 퇴직금 및 연봉계약 질문입니다 2018.04.26 372
근로계약 계약서상 계약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04.25 348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18.04.23 758
근로계약 회사사규 2018.04.23 14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8.04.23 1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용 2018.04.22 220
근로계약 보일러.가스.소방..안전관리자.자격증선임자.감시단속적근로적용... 2018.04.22 1636
근로계약 꼭 답변해주세요 월급에 관하여..여쭈고싶습니다 시간급여 상용직 2018.04.22 822
근로계약 야간근로 수당 관련 2018.04.20 186
근로계약 4대보험 이중취득 2018.04.19 1295
근로계약 도와주세요.. 퇴사문제로 인해 몹시 힘듭니다 2018.04.19 196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