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3교대를 하고 있는 도급업체 직원입니다.
아직 저희회사는 근로자수가 100인 이하여서 법적으로는 3조3교대를 할수있는 실정입니다
본청에서 요즘 생산할 품목이 적다는 명목하에 직원들 인거비를 줄인다고 하여 4조 3교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3조 3교대를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4조 3교대로 전환시 급여차이는 약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회사에 노조는 없고 본청에서 마음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할수 있나요?
저희가 5월 1일부터 재계약해서 근로계약서는 5월 1일부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