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탱이 2018.06.12 15:13

보통 주 40시간이면,

하루8시간 * 월화수목금 근무

: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일) * 4.35주 = 209시간  이지만,

저는 입사시에

하루7시간 * 월화수목금 근무 (입사시 근로계약)사시에

: 7시간 * 5일 + 7시간(주휴일) * 4.35주 = 183시간 으로 연봉 3,000만원 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근무 중에 병원에서 요청 & 저 또한 육아로 인해

1년이상 지속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여

하루 7시간 주3일로 출근하면서 기본급 180만원으로 실수령액  1,657,690 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지난 시점에서 , 다시

하루 7시간 주4일로 출근 하기를 원하며, 급여를 1,550,000 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채용시 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요건인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 한 직장으로 계속 다녔지만, 중간에 퇴사 처리하면서,,

근로조건을 바꾸면서 재계약을 했었고, 급여가 많이 조정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노동부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일반적인 근로조건보다는 근로시간이 4일로 작기때문에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것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월급이 20%이상 차이가 날 경우라고 하시던데,,,

제 경우가 월급이 20%이상 차이가 나아질 정도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것인지

문의를 드려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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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8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본 소정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이 역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장근로가 줄어드는 경우가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기존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인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시하는 기존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실업인정을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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