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8.06.19 13:52

추가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인턴 6개월 후 정규직 전환 상태이며, 정규직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1주 4시간의 연장근로 및 급여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1년 근무동안 평균 주 12~15 시간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갑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동의한다 및 추가 연장근로 시 갑의 승인을 얻어 수행해야 하며


승인이 없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급박한경우 사후 승인을 득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상사가 시킨 업무를 이유로 초과근로를 했으며, 승인을 받는 프로세스 자체가 없을 경우 승인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추가로, 퇴사 3개월 전 통보 1개월 전 사직서 서면 제출또한 계약서에 나와있는데 


1개월 전 서면 제출만 하고 3개월 전 통보는 하지 않았을 시 불이익이 있나요?


퇴사 후 추가근로수당에 대하여 노동부 진정을 넣을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3개월 전 통보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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