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디 2018.06.19 23:29

세미급 병원에서 일하는 신규 방사선사입니다.


올 초에 개원하였고 저는 개원시부터 같이 일을하여 이제 3~4개월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오늘에서야 작성한다고하여 작성하러 갔는데 근로계약서 내 기재된 수당등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물어보았으나


노무사와 협의한 내용이고 본인은 자세히 모른다고 하여


이것저것물어보았더니 뭘 그리 꼬치꼬치 캐묻느냐는듯이 언성을 높이어 


그자리에서는 서명하지않고 복사본을 한 부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금총액

'을'의 임금속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주휴수당 포함)과 아래와 같은 시간의 연장근로 및 야간른로, 휴이리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다


기본급-209시간   1,509,358

법정수당 연장근로 (44시간) 임금 및 가산수당 476,639

법정수당 휴일근로(0.4시간) 임금 및 가산수당 4,333 

총액 1,990,330


현재 제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 휴게시간 12:30~13:30

토요일 09:00~15:00  휴게시간 13:30~13:30 입니다.


첫 입사 면접 시 기본급 세후 186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근로를 시작하였는데 이 때 당시만해도 토요일 근무는 있지만 추가수당이 나올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급여내용이 너무 이상하여 작성시 담당자에게 물어보려하였는데 제대로된 답변은 얻지 못하고 서로 언성만 높여 싸우다 나왔습니다


이 후에 제가 계산해보니 확실치는 않지만


기본급 209시간은 기본근무시간 주 8시간 * 5일 40시간을 포함한 주휴일 일요일 8시간을 더하여 주당 48시간씩 한 달을 하여 209시간인것 같고

추가근무시간 44시간은 주6일간 휴게시간 6시간에 토요일 근무시간 5시간을 더하여 11시간씩 한달하여 44시간인것 같습니다

역산해보니 기본급으로 적혀있는1509358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기본시급을 계산하였고(7221원)

이 기본시급에 1.5배하여 44시간을 곱하니 딱 연장근로수당 476,639원이 나오더군요


이렇게 계산하면 현재 최저시급에도 미치지않고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쳐 이 역시 기본급에 포함시킨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계산한것이 사측에서 제시한 정확한 계산은 아니겠지만 이렇게밖에 생각되지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조취해야할지 꼭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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