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파람 2018.07.07 19:04
저는 5월 14일에 입사해 영등포구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했고 며칠 후 5월 14일부터 일하는 것으로 
시작해 3개월 기간 동안 수습으로 일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사본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5일 점심시간에 사내 조직문화와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았고 
상사는 그동안 일했던 기간 동안 급여는 줄 것이고 관련 서류를 쓰고 나가면 된다고 말해 이후 사직서를 쓰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고당한 후 6월 중순에 월급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는데 수당은 전혀 없었고 기본급 99만원만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신고하면 되나요?

2.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신고할 때 제가 직접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3. 최근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강제적 수당으로서 법정수당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각종수당 없이 기본급 99만원만 받은 것은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4. 만약 신고대상에 포함될 경우 제가 직접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5. 수습기간이더라도 위 내용에 대한 사항은 전부 신고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4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계약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미교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할텐데 귀하께서 교부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 타 위법사항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정확한 근로시간과 시급이 확인되어야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법 5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4. 최대한 근거자료가 확보되어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임금체불 진정을 가정하신다면 실근로시간 입증자료(출퇴근카드, 교통카드, CCTV 등)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5. 상관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만 하실것인지 부당해고 여부까지 다투실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매년 해야 하나요? 1 2018.07.17 10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추가에 대한 법적 효력 1 2018.07.17 9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8.07.17 2156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기준 2018.07.16 6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07.16 302
근로계약 임금이 확정안된 경우 근로계약서 1 2018.07.16 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중 무단퇴사 1 2018.07.16 7189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퇴사 통보... 1 2018.07.14 165
근로계약 대학원 교육 이후 퇴직시, 교육비용 반납 관련 1 2018.07.13 156
근로계약 공공기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급여 시급제에서 호봉제 전환후 ... 1 2018.07.13 4070
근로계약 건설업 근로계약 1 2018.07.12 1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초근시간 문의드려요 1 2018.07.11 671
근로계약 겸업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회사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 범위 1 2018.07.11 1496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10 183
근로계약 주말근무, 공휴일 근무,근로계약서 1 2018.07.10 2422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법정수당에 대하여 1 2018.07.07 1306
근로계약 이직으로 인한 연가사용후 연가취소 1 2018.07.07 404
근로계약 이중취업에 관하여 1 2018.07.06 2792
근로계약 수습기간후 계약연기 1 2018.07.04 202
근로계약 지역의료보험을 피하는 방법~~ 1 2018.07.03 386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