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훅 2018.07.10 18:11


안녕하세요.

조만간 퇴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작년 입사 당시에 "연봉제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계약기간 등"의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봉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근로계약 체결 시에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입사 후 다른 정규직 분들에게 들어보니 매해 하반기에 위의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고 합니다. "연봉제근로계약서" 내용에는 1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형식의 계약을 혹시 기간제 계약의 형태로 볼 수 있을까요?


3. 퇴사 시 회사와 마찰 없이 조용히 나오고 싶습니다. 제 경우에 1달 전에 미리 회사 측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계약도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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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1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과 연차휴가, 그밖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했다면 해당 서면의 명칭여하에 관계 없이 근로조건의 명시와 서면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계약이라는 명칭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해당 근로계약내용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한 법의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서면으로 1부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채용관행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장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관행이라면 해당 연봉제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임금액의 적용기간(연봉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봉제 근로계약의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퇴사하기 위해 그에 30일 앞서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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