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예나 2018.07.11 15:56
안녕하세요.
저희 근로계약서 검토 중 문의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저희 수행기사분의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1. 근로시간 : 9:00~18:00 (휴게시간 12:00~ 13:00)
2. 근무일  : 주 5일 (월, 화, 수, 목, 금) /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3. 휴일 : 휴일법정 국공휴일, 임시 공휴일, 경조사 휴일,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4. 급여 및 제수당
기본급 : 1,310,000원
상여금 : 327,500원
초근수당 : 942,895원
야근수당 : 282,868원
중식대 : 평일 1일 7,000원
 * 초근수당 산정 방법 : (기본급+상여금+154,000원)/209시간 * 110시간
 * 야근수당 산정 방법 : (기본급+상여금+154,000원)/209시간 * 22시간 *1.5

Q.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됨으로, (기본급+상여)/209 으로 시급 계산시 최저임금을 넘습니다.
이때 상여금을 포함하여 최저 시급을 구하는게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Q. 초근수당과 야근수당 산정식에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가 아니라 급여계산용 근무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초근수당 및 야근수당을 산정하면

 * 초근수당 산정 방법 : (기본급+상여금+154,000원)/209시간 * 88시간 *1.5
 * 야근수당 산정 방법 : (기본급+상여금+154,000원)/209시간 * 22시간 *0.5  아래의 산식과 같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특례제외 업종이라 주 68시간 근로 제한을 받는데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진행해도 위법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검토업무를 처음 진행하다보니 경험이 부족하여 두서없이 많은 질문을 드립니다.
확인 후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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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여금의 연간 임금총액이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고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초근수당이라는 것이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이며 야근수당이 야간근로가산수당이라면 통상임금액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임금항목중 통상임금산정시 통상임금 월 총액에 해당하는 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식대의 경우 식사에 대한 보전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데,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목적으로 책정한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일단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월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이 됩니다. 해당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정체모를 154,000원을 통상임금 총액으로 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만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식대의 성격이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등을 목적으로 기본급에서 떼어내어 설정한 임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정체모를 154,000원과 여기에 식대가 통상임금인 경우 월 근무일수*7,000원을 더한 월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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