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블 2018.07.17 14:54

면접을볼때는 5인미만 소기업인거는 몰랐구요.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저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몇일 일하고 관둬도 필요한 절차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수습기간2개월있고 급여는80% 이것도 그냥 적어만 둔거고 실제로는 바로 정규직으로 일한다고하셨고

제가 지금 한달째에요 말씀드리고 그만두려고합니다.

신입이라 제가 다른분께 인수인계할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조항에 2개월전 미리 퇴사의사를 밝히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이제 한달차 신입입니다.

이런경우 그만둔다고 얼굴보고 말씀드리고  안나와도 법적 문제가 안생길까요??

예절이런거 말고 문제가 생기는지 안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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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 없으나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사용자가 수용했을 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통상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퇴직 1개월전 통보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인수인계기간 도중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익은 없음)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2개월 전 퇴사의사를 밝히라는 내용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사료되고, 퇴직의 의사를 표명하신 후 적정한 시기에 출근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전액을 지급해야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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