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 2018.07.19 16:04

안녕하세요~ 식단에 일하고 있는 여성자가 (사대보험 있음)

1.수술 이내로 병가를 쓰면, 고용자 측에 따로 수술 관련 부담이 있나요?

2.개인적인 병가로 무급이니까 직장건강보험 사용할 수 있죠?

3.마냑 고용자는 병가 너무 긴 이유로 토사 하라고 그래면 퇴사 처리 기간 얼마 정도 걸리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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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당연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능력이 현저히 감소했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고할 수 있고, 이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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