뜰뜰뜰 2018.07.24 16:43

회사 입사일은 12월 11일이며, 1월 달에 수습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수습기간 종료되어 3월 11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입사일은 12월 11일로 명시하고, 기간은 정함이 없다고 적되,

연봉계약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3월 11일~3월 10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수습기간은 연봉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연봉 재 계약은 3월 11일이라고 하는데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이 별도일 수가 있나요?

아니라면 연봉협상일을 12월 11일로 수정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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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7.25 13:18작성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수습기간(3개월)이 지난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봉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연봉을 조정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 근로계약 이외에 급여 등 조건을 수습기간 이후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근속기간에는 최초 입사한 날(12.11)이 되는 것입니다.  연봉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예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계약이 아니나, 당사자 간 근로시간 계산에 따른 번잡함 등을 피하기 위하여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판례에서

      인정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장시간 근로 등에  따른 수당 미지급 등 노동자에

      유리한 계약 형태는 아니므로 계약 체결 시 연장 근로 한도, 별도 수당 계산 내역 등을 체크하고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끝.


  • 상담소 2018.08.1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봉계약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의 적용기간이어서 근로계약기간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계약기간중 임금액이 수습기간 종료후 통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하여 지급받는 임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연봉계약기간을 달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연봉협상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기간을 무조건 받아들일 의무는 없는 만큼 수습근로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 역시 꼭 근로자의 의견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적절한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문제는 수습근로기간이 근속에 해당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65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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