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시설관리 전기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최근 빌딩이 매매가 되어서
새롭게 사장이 부임을 하게되었는데요
업무적인 일 이외의 노동을 강요해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합니다
전기나 기타 시설관리 업무 이외에 업무를 강요합니다
예를들어
사장집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을 나르라고 강요
전기 파트 직원에게 미화업무 강요 (쓰레기장의 하루간 나온 종량제 쓰레기를 건물밖으로 운반)
개인집(사장)의 시설물 보수 강요
계약서에는
직종 및 직위에 맞는 업무 및 기타 "갑"이 지시하는 업무
빌딩 건물 주민의 편익을 위한 제반 업무 및 기타 관리소와의 협의에 의한 업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지 못해서 문의합니다
실업급여 사유에도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