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M 2018.08.23 16:48

<근로계약서 임금부분>

월급:3,885,000 (연봉:46,620,000)  

1.기본급    1주40시간*4.34주=174            58.4%       금액: 1970424 (1-5)

2.유급주휴수당   1주8시간*4.34=35           11.7%         금액: 456099

3.연장근로수당   1주10시간*4.34*1.5=65      21.8%         금액: 847707

4.휴일근로가산수당  1주8시간*2주*1.5=24      8%                금액: 312743

5.퇴직금 월급에 포함     365/(28*지급금액)       금액: 298027

연봉 정해놓구 역산 한 것인데요....(포괄임금제)

가지고 있는 양식에 4번 수식이 이해가 안되서요....

4번 항목 휴일근로가산수당은 2번에 1.5를 곱해주면 굳이 없어도 되는 항목아닌가요??

혹시 4번은 무급휴일에 (보통 일요일) 에 근무하는 걸 말하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시급은 어찌되나요?? 각 항목별 시급이 달리나오는데...그냥 월급/총근로시간 하면 되는건지....

그리고 기본급이 올라가면 수당이 올라가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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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명시되어 있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유급주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4번의 내용은 1월에 평균적으로 2번의 휴일근로가 발생한다는 내용인듯하고 휴일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100%+휴일근로150%가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법한 포괄임금이라면 월급여에 모든 시간을 더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눠주면 시급이 도출됩니다. 또한 보편적으로 기본급이 올라가면 통상임금이 증가하므로 법정수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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