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만일 2018년 1월 21일부터 근무하여 2019년 1월 20일에 퇴사일경우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1월 15일까지만 근무하고 나머지 날은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로 근무는 15일까지만 한 경우
1년 계약을 다 채운걸로 간주되어 퇴직금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만일 2018년 1월 21일부터 근무하여 2019년 1월 20일에 퇴사일경우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1월 15일까지만 근무하고 나머지 날은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로 근무는 15일까지만 한 경우
1년 계약을 다 채운걸로 간주되어 퇴직금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글의 내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 2 | 2018.10.15 | 244 | |
근로계약 |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 2018.10.15 | 1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시 임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8.10.15 | 126 | |
근로계약 | 재입사시 근속연수(계속근무함) 1 | 2018.10.14 | 102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1 | 2018.10.12 | 727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 2018.10.12 | 1448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하면?? 1 | 2018.10.11 | 3693 | |
근로계약 | 퇴직서 제출 후 30일 계산좀 도와주세요 1 | 2018.10.11 | 44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해지날짜 30일전 퇴사 1 | 2018.10.11 | 1207 | |
근로계약 |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8.10.10 | 1364 | |
근로계약 | 현재 다니기 시작한지 3일 되었습니다 2 | 2018.10.09 | 208 | |
근로계약 |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 2018.10.08 | 275 | |
근로계약 | 복직 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 명시 1 | 2018.10.08 | 578 | |
근로계약 | 자발적퇴사 증명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 3 | 2018.10.07 | 639 | |
근로계약 | 2부 작성한 것 중 1부를 수정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1 | 2018.10.05 | 1334 | |
근로계약 | 대학원 학비 반납 여부 1 | 2018.10.03 | 498 | |
근로계약 |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처벌을 요청하는 방법 1 | 2018.10.01 | 2453 | |
근로계약 | 주5일근무지 바주세요 1 | 2018.10.01 | 98 | |
» | 근로계약 | 1년 계약직 입니다. 퇴직전 연차사용과 퇴직금에 관해 문의하고 ... | 2018.09.29 | 358 |
근로계약 | 현재 저의 근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계약서) | 2018.09.29 |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