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워크 2018.10.29 10:26

안녕하세요

저는 주5일 09:18:00 급여 180~200만원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고 면접당시에도 그렇게 얘길하고 급여는 월200만원으로

시작하자는 말씀을 듣고 전직장을 이직하며 8월23일 입사하였습니다.  9/10 급여날이 되어 8월분 급여 받고 며칠지나서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셨는데 수습2개월, 급여는 80%지급한다고 되어있어서 되물었습니다. 수습이 있다고 말씀도

없으시다가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기록해서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8월분 급여도 200만원에 대해 일할 계산되서 들어온거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첫달이라 얼마안되니까 본인 사정 생각해서 넣은거고 우리회사는 원래 수습기간이 있고 다들 그렇게

계약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구인광고에도 면접시에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근로계약서에 표시하는건 아닌거 같다고 하며

수습기간없이 급여 200만원으로 작성해 달라 요구 했고 사장님께서 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8일 다시 근로계약서를

주셨는데 수습기간3개월 급여 200만원 (연차수당10시간포함)에 주셔서 황당했습니다. 수습기간도 그렇고 연차수당포함해서

월 급여는 면접시 말도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씀 드렸더니 회사규정상 그렇게 계약한다. 다들 그렇게

계약서 싸인했고 근무하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구인광고에 수습기간이 있다고 명시만 되었더라도 입사지원을 하지않았을테고

면접시에라도 말씀하셨더라면 이직하면서까지 여기 출근하지 않았을거다라고 말하니 저만 따지고 든다며 우리랑 안맞으니까

다른데 좋은곳을 알아보는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근무하라는 말씀이냐고 물으니 제 사정을 고려해서 구할때까지 다니라고 하셨구요. 회사는 그날 구인광고내고

직원을 구한상태이며 부장님은 새로오는 직원이 있으니까 10/14일까지 근무하는걸로 하고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셔서 제가

사직서 내고 나갈이유는 아닌거 같다고 했더니 실업급여 때문에 그런거냐고 하시며 언성을 높이고 좋게 마무리하지 뭐하는거냐고

나가시고는 몇분후 사장님께서 사무실로 전화주셨습니다. 부장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거니까 나와 얘기한데로 계속 일하라고

그리고 부장님께서 들어오시더니 미안하다고 사장님께 전달을 잘못 받아서 그렇게 된거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새로 직원이 입사한날 언성을 높이고 두달동안 뭘했냐고 업체 직원과 사무실 직원이 있는데서 저를 무시했으며

지금은 새로온 직원이 계속 업무를 할거기 때문에 자리도 바꾸라고 하십니다. 저는 지금 너무 황당하며 억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노무사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작성할 뿐이고 법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걸 받아들일수 없으면 다른데를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정말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가요? 저에게 인간이하 대우를 하는 회사측 사장님과 부장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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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보여줬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벌금 500만원)

    2. 수습이란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언급이 없었다면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 규정이 없었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2구합6309
    선고일자 : 2002-06-25
    취업규칙의 작성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 후에 근로관계를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수습기간의 임금과 관련해서는 근기법상 규정이 없으나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4. 채용절차법에는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4조)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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