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전합체 2018.11.05 16:59

안녕하세요. 27살 남자입니다.


2017년 10월 입사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정규직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연봉 계약서를 다시 받았는데요. 정규직에서 기간제(6개월) 변경이 되었고 근로 계약서를 사인 안하면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 관련으로 인사 관련 담당자에게 부당하다는 관련 내용을 보냈는데, 이러한 정리해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거와 퇴사 시 잔여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2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처음 입사시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하셨는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이는 연봉등 임금액의 적용기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임금의 변동 때문에 1년이라는 임금 적용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정규직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의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적용기간에 불과한 연봉계약을 들어 6개월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이를 거부했다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당연히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봉적용기간을 들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변경한 사용자의 행위에 맞서 사용자의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정리해고 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프리랜서 근로계약 계약기간 1 2018.11.20 1052
근로계약 입사 면접 시 와 근로 관련 질문? 1 2018.11.20 21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18.11.19 182
근로계약 사직관련되서 글올립니다. 1 2018.11.19 199
근로계약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8.11.16 1219
근로계약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1 2018.11.16 527
근로계약 교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8.11.15 481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489
근로계약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주44시간으로 계산 1 2018.11.15 1113
근로계약 채용문의 입니다. 1 2018.11.12 65
근로계약 해외 파견 근무후 경비 반환관련 1 2018.11.10 1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등등 1 2018.11.09 803
근로계약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근로계약서 합법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18.11.08 791
근로계약 회사의 부당한 근무지 변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2018.11.08 4583
근로계약 계약서에 외주 작업물이 마음에 안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조항... 2 2018.11.08 1127
근로계약 오퍼와 다른 근로계약 진행과 잔여연차와 휴일수당 문의 그리고 ... 1 2018.11.07 943
근로계약 퇴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11.06 217
근로계약 계약 만료 후 퇴사 1 2018.11.06 1460
»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 변경 1 2018.11.05 457
근로계약 사측의 일방적 출퇴근시간 변경 (퇴근시간 연기)에 관한 질문 1 2018.11.05 1051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