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유은 2018.11.20 08:53

안녕하세요.

입사면접 시 상여금은 250% 입니다. 근데 시급제라 상여금을 시급에 포함 시킨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올래 면접 볼 시에는 상여금이 250%라고 했는데, 근데 12월 말에 상여

금을 줄이자고 합니다. 시급이 커지니, 상여금을 줄이자고 하시는데

전 올해 7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제 적었는데 아직 상여금은 안적었는데.

만일 입사 때와 상여금이 다르면 신고가 가능한가영? 입사면접 자료에는 250%가 명시 되 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급제 지만 연봉3200을 맞춰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모자릅니다.

저보고 양보 좀 해라 이런 말씀 까지 하시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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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존에 지급받던 상여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액등을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여금의 액수를 감액할 경우 이는 합법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개별 근로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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