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비니 2018.11.25 11:45

2018년  9월1일부터 법인회사 총무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 업무내용 : 총무업무 등  2. 근로시간 : 09~18시까지 3. 근무일/휴일: 매주5일 또는 매일단위 근무, 필요시 야간당직

저는 총무업무를 본다고 하여 입사를 하였는데 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의 혈당체크를 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은 13시~14시까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환자들이 밥을 다 먹고 난뒤에 식사를 해야 하므로 항상 1시30분쯤 식사하고 바로 자리로 돌아와 또다시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 (실제 점심시간은 15분정도)

환자분들이 입소하는 날은 13시~14시까지 밖에 나가 대기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식사를 못할때도 있고 휴게시간 조차 없습니다.

점심시간을 제대로 사용 못하니 30분 일찍 직원들끼리 돌아가며 퇴근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른 직원들이 냈으나 사업주로부터 무시 당했습니다.

주5일 근무는 5일 근무 후 2틀은 쉬는게 아닌지요?  꼭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2틀은 쉬게 해 준다고 하였으나 프로그램 시작일이다 머다 해서 10일이상 달아서 근무한적도 있습니다.

부당한 처사에 11월30일까지 근무 한다고 하고 사표를 냈고 퇴사하기 전까지 그래도 마음 편히 있으려고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차량이 없으면 출퇴근이 곤란한 산위에 위치해 있는 회사로 집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걸리며 버스가 다니지 않는 산속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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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상 약정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종사 업무를 벗어나 다른 업무를 시킨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약정한 급여 보다 덜 지급하거나근로시간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만 추가 업무의 요구등의 경우 이로 인해 근로시간이 근로계약보다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타깝지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거소지에서 사업장으로 출퇴근 상의 불편 역시 근무지가 변경되거나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사업장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오히려 주 5일 근무를 근로계약서 약정하고 실제 주말 근로가 이뤄져 휴일근로가 자주 이뤄졌다면 이를 이유로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의 문제를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협상을 시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사용자가 1주일에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일주일 내내 근무했던 기간이 상당하다면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의 문제를 들어 진정을 제기하고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의 위기에 처할 경우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그에 따른 수당의 지급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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