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칠이야 2018.11.28 08:31

인력 파견 회사 소속으로 현재 같은 직장에서 4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정도 정규직이였다가 (파견회사 소속) 이후에 월급 인상을 요청하니

그럼 정규직 말고 프리랜서로 전환하면 세금3.3%만 공제하고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후로는 프리랜서로 2년정도 근무중입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다음달부터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해야 하고 거절하면 12월부터 계약 종료하겠다고 하는데

업무상 문제가 없음에도 이런경우 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제 근무조건은 연차 월차 휴가 공휴일없이 새벽6:30 점심 포함 하루 열시간 근무

휴게시간 따로 없이 한달 15일 교대 근무입니다.

 

처음 근무 당시에는 3일 근무 후 2일 비번이였는데 해당 부서에 상급자가 임의적으로 격일 근무로 변경하였는데

그에 대해 문의하니 본인이 인사 권한이 있기에 상관없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것도 가능한가요?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시 위 조건으로 최저 시급 적용시 월급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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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2년간 무기계약직(정규직) 근로자였다가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제공 하였다 하셨는데 사용자가 다시금 무기계약직(정규직) 형태로 고용을 변경하겠다고 요구한 것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2년 이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당연히 무기계약직(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할 의무를 지키고자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할 경우 관련 법령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무형태의 일방적 변경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94) 따라서 해당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시킨 경우 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귀하의 1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 소정근로일등에 대해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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