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aw 2019.01.04 09:47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 12월 13일에 입사 하였고 현재(1월 4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으나, 양식이 부실하고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가 나뉘어져있지 않아서 제가 사인하지 않고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표 및 팀장이 승인 하였고 그 뒤로 2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건강보험/고용보험 확인했으나 아직 가입되지 않았구요.


곧 한 달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걸까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 언질은 드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을의 입장이다보니 조심스럽네요.


급여가 10일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그때 까지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는 지급에는 영향 없겠지요?


급여도 급여이지만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지연이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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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9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시작일에 임금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근로계약서 형태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련법을 들어 시급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업주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의 서면교부의무는 기초적인 고용질서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기초고용질서도 지키지 않는 경우 가급적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계속유지할 지에 대해 우려가 됩니다만 우선은 급한대로 사업주와 구두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을 녹취해 두시거나 메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취득신고가 이뤄지는지 살펴 보시고 해당 기간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등의 취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관할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며 해당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등의 취득일을 소급하여 적용 해 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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