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혁맘 2019.01.06 21:44
8년을 넘게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부분인데
근로시간이나 휴가부분에 불이익이 생길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08:30 출근이고 퇴근은 18시입니다.
그럼 8시간 근무에 30분이 초과되기때문에
08:30분이 지나면 지각으로 보고 놀다가 9시부터 일하라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요즘은 교대시간이나 업무준비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휴가도 근속년수 상관없이 하계휴가 3일, 연차 6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동의하여 서명하면 이대로 지켜야 하는건지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데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수 없나요?
회사 분위기상 모두들 동의쪽으로 기울어질거 같고 동의를 안하면 퇴사하게 될거 같은데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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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 부분은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답을 드렸습니다.

     

    근로시간 관련 하여 살펴 보면 실제 830분에 출근케 강제하고 30일분을 형식적인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 9시부터 근로제공케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로기준법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업무대기를 하는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해석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후 9시 시업 전까지 30분의 휴게시간의 경우근로계약상 해당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이를 요구하기 어렵다면 추후에 명목상의 휴게시간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하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구비하여 두신다면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으로 서명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임금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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