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8월에 이직을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2018년 8월 ~ 2019년 7년까지로 작성되었습니다.
2. 현직장 모든 직원의 근로(연봉)계약은 1월~12월로 되어있습니다.
3.중간입사자는 신규 근로(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2019년 8년 급여부터 오른 연봉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질문1 > 요약하자면 근로계약서 갱신 또는 이중계약인데 굳이 서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요?
질문2> 근로계약서를 작성이 갱신으로 보고 2018년 8월 ~ 2019년 12월로 요청하고, 추가로 주의사항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