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 2019.06.20 14:52

정년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정년은  부장 60세,   차장~과장 58세, 과장이하 55세로 차등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회사측에서 위의 차등되어 있는 직원의 정년을 55세로 일괄 하향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측의 의도대로 55세로 하향하게 되면

우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장(현 55세)의 경우, 만 55세(56세)가 되는 내년 6월30일자로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 됩니다.

사측의 의도대로라면, 갑자기 정년을 5년이나 내려버린 후, 부장을 정년으로 퇴직시키려는 상황인데,

질문1.  정년을 사측이 강제적으로 내려도 되는지요?  또한 부당한 조치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인지요?

질문2.  정년을 갑자기 하향하면, 이에 대한 적용은 바로 현재 근무중인 직원이 적용되는지,

            아님 신규입사한 직원이 해당하는지요?

질문3. 혹시 근로기준법 상, 사측에서 정년을 갑자기 하향하더라도, 적용받는 직원이 있는 경우, 위의 부장의 경우처럼

            채 1년밖에 안남은 직원에게 적용하는것을 방지하는 규정이 있나요?(채 1년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퇴직

            하게 되어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것을 예방하는 법규정이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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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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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조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을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입사한 직원도 60세 정년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규정, 즉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는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입니다. 만일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년이 남아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이는 해고라고 볼 수 있고 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유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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