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쟁이 2019.06.24 16:27

안녕하세요

대표자포함 5인사업장에서 인사/총무/경리등 여러가지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사)

최근 신입직원이 입사하면서 5인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작은회사다 보니 이런일을 했던분이 없으셔서 근로계약서도

없는 사항이라 갖추어 놓으려고 합니다. 별문제가 없다면 이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작성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와 같이 기제 및 급여를 산정해도 무방한지요?

근무장소 : 회사 지정장소(엔지니어가 대부분이라 출장이 잦습니다.)

업무내용 : 영업/납품/설치 및 시운전에 수반되는 일체의 업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시간

이런경우 월 지급액의 구성을 (토요일 무급)

기본급 : 209시간 * 10,000원 = 2,090,000원

연장근로수당 : 52시간 * 10,000원 * 150% = 780,000원

휴일(토요일 근무할경우)근로수당 : 35시간 * 10,000원 * 200% = 700,000원

월근로시간이 총 296(주68시간)시간이 되는데 2019년 근로기준법에 위법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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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1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등 제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위의 근로시간, 휴일, 연차등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나와있으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사전에 예정된 것으로 보아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사전에 정하여 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이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한다는 계약만으로는 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최근에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추세이고,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근로개선정책과-7771)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기본급을 명시하되 법정 제 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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