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19 2019.06.26 17:06

 회사에서 근무 중 2년 간 석사 학위 과정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 중 학비의 50%를 지원받았으며, 업무 시간에 학교 수업을 다녀오고 업무시간 외 야근을 통하여 업무를 했습니다.

회사 규정에서는

1. 학위취득 기간의 2배 이상을 의무 재직하여야 한다.

2. 취득 후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 시, 지원금의 3배를 반납하여야 한다.

3. 그 외 학위과정 관련 출장, 결근 일수 인건비 등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직하려고 할때, 다음과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

1. 학비 지원금의 3배를 전부 반환하여야 하나요?

2. 수업으로 인한 업무시간은 야근 근무로 보충이 가능한가요?

3. 인건비는 100% 반환하여야 하나요??

4.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시, 도움받을 수 있 기관이나 사이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3 2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약정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액을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금지하는 것 입니다. 

    연수 및 교육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하는 약정은 근기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반납하는 것은 연구비 대여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근로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손해배상의 약정에 해당합니다.
    1. 질문의 경우 실소요비용의 반환이 아니라 *배, **%를 변상해야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의 약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의 경우 야근근무와 인건비가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는 https://www.nodong.kr/juso 한국노총의 전국 상담소를 이용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판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6다37274,  선고일자 : 2008-10-23

    회사에 입사해 사측과 영업비밀 보호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일하고 그 이전에 퇴사하면 10억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피고가 약정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등 위 약속을 위반하기만 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미리 정한 10억원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실근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위약금 예정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저촉된다
    사건번호 : 대법 77다2479,  선고일자 : 1978-02-28

    기업체의 규정상 위탁교육기간중에도 정상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사건번호 : 대법 95다 52222, 52239,  선고일자 : 1996-12-20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종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반환 각서의 법적 효력 여부 1 2019.08.06 2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x , 무단해고 2 2019.08.06 406
근로계약 공무원 이직시 겸직 문제 1 2019.07.30 3301
근로계약 회사에서 근로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9.07.28 175
근로계약 저희 회사 계약서가 이상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 2019.07.25 960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9 2366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등에 대한 질문.. 1 2019.07.19 292
근로계약 계약갱신 기대권 1 2019.07.18 386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19.07.16 1222
근로계약 제가 월 얼마의 보수를 받아야 최저임금인가요?, 또한 육아휴직을... 1 2019.07.14 292
근로계약 근로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 1 2019.07.14 110
근로계약 스카웃제의로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요청 1 2019.07.12 2272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1 2019.07.10 392
근로계약 재직중 근로계약서 내용변경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내용... 1 2019.07.09 961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9.07.03 3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2019.06.30 1926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47
근로계약 비영리 협회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9.06.29 224
» 근로계약 석사학위 지원 의무 복무기간 불이행 자진퇴사 1 2019.06.26 843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후 구두로 재계약 / 퇴사 문의 1 2019.06.26 727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