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찬 2019.10.31 17:59

 안녕하세요. 저는 7월 20일 쯤 부산에서 서울로 직장을 다니게 되어 현재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격일근무를 하고 있으며, 오전 10시 출근하여 오후 10시에 퇴근합니다.

11월부터 근로시간이 변경이 되어, 스케줄근무로 바뀐다고 하네요.

휴무는 직원들간에 상의하여 스케줄로 정하고, 한달 단위로 교대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11월은 16시 ~ 23시, 12월은 08시~16시 2교대로 한다고 하네요. 급여는 동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동의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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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김규진 2019.11.01 16:42작성

    실질적으로 재계약 내용이 기존 계약 내용보다 현저하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해봄직 하지만 그외에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수정된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재계약을 거부하면 자진퇴사 입니다.

  • 상담소 2019.11.04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가능한 경우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참조

    이에 따르면 단순한 근로조건 변경이 아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한 경우 수급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근로조건 저하란 실무적으로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2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장래에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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